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0년 268곳, 2021년 332곳, 지난해 376곳에 이어 올해 39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돌봄 품앗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등도 지원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하거나 별도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별 센터마다 운영 방식은 상이하므로 방문을 희망하는 센터에 직접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여가부는 지난 2018년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지원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아이돌봄 지원법(2020.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가족센터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
다양한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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