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 품앗이 돌봄 공동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0년 268곳, 2021년 332곳, 지난해 376곳에 이어 올해 39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돌봄 품앗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등도 지원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하거나 별도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별 센터마다 운영 방식은 상이하므로 방문을 희망하는 센터에 직접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여가부는 지난 2018년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지원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11,080원, [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2020.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가족센터

가족교육

가족서비스 수행기관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와의 놀이방법 등을 비롯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남성대상 육아교육도 운영됩니다.

가족상담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가족원간의 갈등, 불화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족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족상담을 운영합니다.
 

가족돌봄나눔

이웃과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돌봄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확장하여 물적·인적자원을 나눔으로써 돌봄대상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양한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군인가족, 일탈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 중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상담·교육·문화가 포함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의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지지리더 파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제공,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사회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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