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31.(목) 09:30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석이란?추석(秋夕) 또는 한가위는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행사로 설날과 더불어 한국의 주요 연휴이자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였던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중 최대 명절이다.(위키백과사전)
요약(풍요롭게, 따듯하게, 활력있게)
추석 연휴기간(9.28~10.1.)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숙박쿠폰을 2배 확대하고 조기에 배정한다.
온누리상품권 9월 구매한도 확대(+30만원)한다.
추석 / 코세페 기간 간 카드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다자녀/출산 가구 대상 창호/난방/보일로 시공 및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한다.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월~10월)한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20대 품목 물가는 전년 대비 5% 낮게 관리한다.
역대 최대규모인 농축수산물 670억원 규모로 할인 지원한다.(전통시장 환급행사)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누적된 물가· 금리 부담으로 가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소비도 완만히 회복 중이나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음 ⇒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도모하겠음
장바구니 부담 더는 넉넉한 명절
20대 성수품을 명절 수요에 충분한 규모로 공급을 확대한다.
할인행사 추진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2023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종합)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원활한 성수품 공급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주요 도심권 통행 한시 허용(9.20~10.4.)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통관체제(9.18~10.1.)를 운영하고 신속한 성수품 수입을 지원
맞춤형 민생지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연말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1만호)하고 민간 임대로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확대한다.
생계상 이유 등으로 인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가피한 체납에 대해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기준: 재산 450만원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원 모두 30살 미만 / 50살 이상)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생계형 연체자 대상 상환특별상담기간을 운영하여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체불 방지를 위해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체불 관련 융자 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대지급금 지급 기간도 50% 단축(14일을 7일로)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도 법정기간(9월 30일) 대비 한 달 앞당겨 신속 지급 완료한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배 확대하고 자체 요금할인 지원한다.
(양곡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9~12월)
(도서지역) 도서지역 주민(제주도 포함)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전후(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분을 최초로 지원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선박 투입 시 항로운영비 일부(50%)를 지원하여 도서주민 이동권을 보장한다(23년 총 10개소: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황간도, 완도 다량도, 초완도/넙도,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신안 효지도, 태안 외도, 제주 횡간도/추포도)
(소외계층 지원)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 만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및 평일 기준 요금 적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명절자금 공급)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43조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2개월(7.28~9.27) 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 지원
(지원한도)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금 조기 지급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한다.
조달사업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요금 인하) 5G 요금 최저구간(現 4만원대) 인하, 소량구간 다양화 등 사용량 부합 요금체계로 개선을 위한 사업자 협의 신속
(알뜰폰 활성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법 개정)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의 조속한 출시 유도
(인터넷 위약금)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 하여 위약금 최고액 인하 및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 완화(9월∼) * (당초) 3년 약정 기준, 24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 (개선) 18개월 이후 감소, 만료 시 0원 수준 ↳ 위약금 최고액 8~14% 인하,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는 효과
(청년)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속 지원을 위해 금년 햇살론유스 공급규모 1,000억원 확대 *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 : (現) 2,000억원 → (改) 3,000억원
(근로자)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 공급규모 6,000억원 확대 *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 : (現) 26,000억원 → (改) 32,000억원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확대(40→80%, ~’23년)한다.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용을 적극 홍보·유도하고,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 없이 저소득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한다. * 최대 이용횟수 월 44회→60회로 상향, 최대 적립금 월 1.1~4.8만원→1.5~6.6만원
※ 청년층(年 최대 25→32만원 한도)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더 확대한 K-패스 도입 추진(‘24.7월, ’24년 정부안 516억원
명절 행사 / 관광 지원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진작 및 추석 계기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10.2(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진
(교통편의 증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이동편의 제공노력 병행
▪ 추석 연휴 기간(9.28~10.1,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 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 추석 연휴 KTX・SRT 역귀성(30~40%)・가족 동반석 할인
*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에 대해서는 2달(9.1~10.31)간 전체 탑승객 대상 20% 할인 적용
(관광수요 촉진)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하반기 숙박쿠폰 60만장 지원(기존 계획 대비 2배 확대) 등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추진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9월 중, 최대 5만명) 하고, 숙박‧교통‧입장권 등 휴가샵* 프로모션 시행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 전용 온라인몰로, 숙박‧교통‧입장권 등 판매 ▪ 연휴 기간 박물관・명소 개방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신규 관광지* 개방 등 국내관광의 이색체험 기회 제공
* 코리아둘레길(동해안-서해안-남해안-DMZ) 시범 개통(10월) 및 무등산 정상 개방(9월),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인원 확대(+200명/일), 조선왕릉 숲길 9곳 개방(9.28~10.30)
** 국내 숨은 여행지를 발굴하는 ‘9~10월 추천 가볼만한 곳’ 10개소 발표(8.31)
▪ 추석 당일(9.29) 프로야구 입장권 최대 50% 할인
▪ ‘23년 가을 및 ’24년 봄철 초・중・고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을 우리 문화 탐구와 지역방문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방한관광 활성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10)를 계기로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범정부 대응 강화
▪ 코세페(11월)와 연계한 Korea Duty Free Festa2nd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구매 시 환급 한도 등 확대
* 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 인하(건당 3→1.5만원), 즉시환급(1회 50→70만원) 및 도심환급(500→600만원) 한도 상향
▪ 박람회·로드쇼 등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타오바오·티몰’ 등 중국 유통플랫폼과 연계한 방한 관광객의 지역관광 유도
* 서울 연서시장 막걸리축제, 관악 인헌전통시장 나이트마켓, 전주 신중앙시장 ‘버드나무 풍류 넘치는 전주 막걸리 축제’ 등 연계
▪ 인천공항 및 지방공항 국제항공노선 증편을 적극 지원*하고, 크루즈 선석 신속 배정 * 인천국제공항 슬롯총량 확대(04~23시 기준 시간당 70대 → 최대 75대)(9월말~), 대구‧김해 등 지방공항 국제항공노선 증편 수시 허용 및 슬롯 확대 추진 등
▪ 중국 모바일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 확대(+25만개), 결제 시 인센티브 부여 등 결제 편의성 제고
소비분위기 조성(이벤트)
(카드 혜택) 추석 연휴(9.28~30), 코세페(11.11~30) 기간 무이자 할부(업종별·카드사별 최대 6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 부여
(예) 코세페 기간 자동차 구매시 캐시백, 여행 관련 제휴사(호텔, 항공 등) 할인 제공 등
(지역상권 활력 제고) 온누리상품권 등 할인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확대 유도
▪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를 9월 한시 확대(인당 +30만원)하고, 연휴 간 인근 갓길주차 임시허용 * (지류형)100 → 130만원, (카드형·모바일)150 → 180만원
▪ 10~12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및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한 인근 전통시장‧상권 이용 유도
(취약부문 소비 진작) 최근 위축된 농축수산물과 공연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 상 제한을 완화(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
▪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한도 상향(10 → 15만원)과 함께, 추석 기간(9.5~10.4) 한도도 기존 20만원 → 30만원으로 상향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명절 전후에는 가액한도 2배 적용 ▪ 영화 등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신규 포함
(다자녀・제복근무자 할인) 출산장려 및 제복 예우문화 확산 등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제복근무자 할인 등 유도
▪ 다자녀 기준완화(3자녀 → 2자녀)를 통해 문화시설 할인 대상을 확대(9월~)하고, 영유아 동반자 전시관람 패스트트랙 도입
▪ 제복 근무자(군인・경찰・소방관 등) 기념일 계기 감사 캠페인(10월)과 함께 민간부문도 특별할인・무료입장 등 다양한 소비혜택 제공
* 10.1 국군의 날, 10.2주 제대군인 주간, 10.21 경찰의 날, 11.9 소방의 날 등
추석 전후 지역축제 및 문화프로그램
충북 옥천군 지용제 9.7~10
강원 평창군 평창효석문화제 9.8~17.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제 9.14~17.
경기 부천시 부천국제만화축제 9.14~17.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9.15~17.
대구 북구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9.15~17.
경기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9.22~24.
대구 수성구 수성못페스티벌 9.22~24.
강원 원주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9.22~24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9.22~24
인천 부평구 부평풍물대축제 9.22~24
전북 진안군 진안홍삼축제 9.22~24
안전한 명절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
2023.08.29 - [업무 안내/행정정보] - 2023추석 기차표 예매(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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