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전년대비 38.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22.4조 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파악됩니다.가상자산계좌에 대한 신고는 개인과 법인 1,432명이 130조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체 신고금액의 79% 규모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76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와 면제자
(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과 태 료)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명단공개)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범칙처분)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자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 잔액, 계좌주)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포상금은 과태료와 벌금액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15%를 지급하고,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이다.
제보는 국세청 홈텍스, 전화,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금액 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전년대비 38.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22.4조 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 ||||||||||
(명, 개, 조 원) | ||||||||||
구 분 | ’23년 | ’22년 | ||||||||
인원(증가율) | 계좌(증가율) | 금액(증가율) | 인원 | 계좌 | 금액 | |||||
전 | 체 | 5,419 | (38.1%) | 26,488 | (26.7%) | 186.4 | (191.3%) | 3,924 | 20,909 | 64.0 |
개인 | 4,565 | (43.7%) | 14,590 | (46.6%) | 24.3 | (8.5%) | 3,177 | 9,952 | 22.4 | |
법인 | 854 | (14.3%) | 11,898 | (8.6%) | 162.1 | (289.7%) | 747 | 10,957 | 41.6 |
신고자산별 분석
(’23년 신고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2,942명), ② 주식(1,590명), ③ 가상자산(1,432명), 신고금액(총 186.4조 원) 기준으로 ① 가상자산(130.8조 원), ② 주식(23.4조 원), ③ 예·적금(22.9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국가별 분포
’23년 신고 결과)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 국가별 분포 분석 어려움
가상자산 신고
(가상자산)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습니다.
신고금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123.8억 원), ② 20대 이하(97.7억 원), ③ 50대(35.1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마무리
해외금융계좌 현황을 보면, 2023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최대 실적이 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191%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전체에서 자산 종류별로 보다라도 가상자산이 7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자산은 연령별로 30대가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젊은 층이 가상자산을 1인당 평균 7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인원수로는 1,359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이 실체가 없어서 결국 자산가치가 제로(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식이나 예금 보다 변동폭이 큰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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