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반응형

etc-image-0
etc-image-1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현재의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고 한다.

발표내용에는 자동차 배기량은 줄었으나 출력은 그대로인 기술발달을 고려한다고 했지만, 해외 수입 고가차량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보는 눈이 많다. 

국제적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대세이다. 세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과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세

(개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로서 세수는 광역시세 및 시군에 귀속된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과세표준 : 차종과 용도에 따라 과세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한다. 
비영업용 영업용
1,000cc 이하 cc80 1,600cc 이하 cc18
1,600cc 이하 cc140 2,500cc 이하 cc19
1,600cc 초과 cc200 2,500cc 초과 cc2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1998cc 쏘나타 2015년식(상반기등록) (’21) 세액 299,700(=1998×200×75%)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는 전기차는 영업용에 대해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이다. 

 

보도자료(개편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9.21.()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1,000cc 이하는 80, 1,600cc 이하는 140,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용차는 배기량(1cc)1,600cc 이하는 18, 2,500cc 이하는 19, 2,500cc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23.8.1.~21.)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9.13.).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응형

 

 

 언론보도(디지털타임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대로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게 될 경우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다소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에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자동차세 세수는 4조8000억원이며 이 중 비영업용 승용차가 4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바뀌더라도 자동차세 세수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부담, 수입 자동차 늘어나고 국산차는 줄어든다 - 디지털타임스 (dt.co.kr)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92002109954058003

 

www.dt.co.kr

 

나무위키(논란)

1.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내는데,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낸다. (10만원 미만의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 1월에 내면 최고 10% 깍아준다.  

2. 1995년 이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세 납부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했으나 9월에 폐지되었다. 

3.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를 현실화한다는 발표와 함께 대폭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서민증세로 보는 시민들의 조세저항으로 무산되었다. 

4. 자동차는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이미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고, 같은 차량이라도 옵션에 따라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5. 시민단체에서는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되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 보유기간에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유류 관련 세금, 고속도로 이용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dited_edited_botteul.bmp
보뜰행정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