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및 통장의 임명(선출) 근거와 지방자치행정 실태

봉화군 이장선출 논란(대구일보)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이장은 3만 7676명, 통장은 6만 963명이다.

이장의 신분은 1963년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마을이장의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각 지방 마을마다 다르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주민에 의한 선출직이 아니고 (면장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마을 이장에게 부정청탁 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마을 이장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천시 이장 모집 공고]

이장 선출

 

[이천시 이장 임명 공고]

 

[자치행정 감사 결과, 이장 임명 부적정 사례]

이천시 이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4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반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이천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7(임명장 교부 등) 2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8(보고)에 따르면, 동장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율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 2021년 이장을 임명하면서, 별첨 []와 같이이천시 이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20**년과 20**년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20**년과 20**년에는 이장 임명사항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시장에 대한 이장 임면사항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개선요구] 자치행정과장은 현행, 통장 임명시 지방자치법에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의 사유로 각 읍동별로 이통장 임명시 결격사유 조회를 생략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 근거법령(지방자치법 등)에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시까지 보완 대책(임명시 범죄사실증명서 제출 의무화)이천시 이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규 개정 사항에 반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4]
(일부개정) 2023.03.14 조례 제1904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4-2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② 이ㆍ통과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통ㆍ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획정기준) ①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ㆍ통은 4개 반 이상(읍ㆍ면 지역은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반은 30가구 이상(면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ㆍ통ㆍ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이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4·4·10, 2017·8·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이ㆍ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

7.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

8. 그 밖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ㆍ통ㆍ반장의 복무 등) 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이 3월 이상 6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이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2.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4. 주민등록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이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회의를 매월 반상회 날 이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반회의는 반상회의 개최 일을 정하여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편의제공)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 이ㆍ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22〉

1. 이ㆍ통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국내외연수

3. 모범 이ㆍ통장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

4.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등) ① 이ㆍ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2023.09.08 규칙 제755호

관리책임부서명 : 자치교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4-2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리·통 지역

2. 재공고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3조(이·통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고문을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리·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추천주민은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이·통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8〉

⑥ 읍·면·동장은 공정한 이·통장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리·통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

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 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 한다.

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임기)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③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위촉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통장의 해임)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

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5.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6.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 되었을 때

8. 그 밖에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직 이·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대행) 이·통장은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리·통의 반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 서류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임 이·통장이 1부는 후임 이·통장이 보관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3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5 규칙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장의 각종 행정 권한을 가늠할 수 있는 제도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644-23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8ㆍ3〉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말한다.

가.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나. 시내버스가 1일 5회 이하 운행되거나, 배차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외한 마을 중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희망택시 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마을

2.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이천시 통합 브랜드 콜택시(이하 “콜택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

5. “이천시가지”란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증포동 지역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개정 2021ㆍ8ㆍ3〉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현재 및 장래에도 시내버스 운행 또는 버스증편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마을

2. 마을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희망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제4조(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마을의 주민으로 한다.

제5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가까운 읍·면·동 소재지 또는 이천시가지까지로 한다.〈개정 2019ㆍ7ㆍ1〉

② 희망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이용주민의 신청에 따라 운행한다. 다만, 희망택시 운영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이나 운행 횟수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ㆍ7ㆍ1, 2021ㆍ8ㆍ3〉

 삭제〈2021ㆍ8ㆍ3〉

제6조(희망택시 이용방법) ①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콜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가능한 이용시간대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시장은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8ㆍ3〉

제7조(희망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희망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희망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대표

2. 콜택시 대표

3. 택시운수업 종사자

4. 이·통장협의회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교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기준은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운송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희망택시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8ㆍ3〕
제12조
삭제〈2021ㆍ8ㆍ3〉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9ㆍ7ㆍ1〉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의 지급은 콜택시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18조(사후관리) 시장은 승차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신청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지원금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장 후보자 지원서]

이장 후보자 지원서

 


이장 후보자 지원서, 이장면접기준표, 이장심사기준표 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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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 이장 통장 기본수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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