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과 주민자치회

 

마을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인력이다. 

마을 이장은 면장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직접 민주주의는 주민이 직접 행정가를 투표로 뽑는 것으로 주민은 시장(군수)를 뽑는다. 주민과 시장(군수) 사이에는 면장과 이장이 있다. 면장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행정에 깊이 관여하지만 시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 이장은 형식면에서 면장이 임명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면장과 이장은 주민과 시장 사이에서 행정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이다. 

우리의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동리 제도의 시초는 1917년 조선총독부령 제1호"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구역 논문)

이장제도는 과거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그리고 다시 1960년부터 1961년 5월까지 잠깐동안 선거제로 되었다가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군사정부)으로 읍면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이 되었다. 국가가 통치하기 편리한 행정구조를 만들면서 주민자치의 토양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인구 규모는 해외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편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한국의 기초 지방정부의 평균 인구는 21만 8천여명이다.
이는 1743명인 프랑스의 121배, 2762명인 스위스의 76배에 달한다. 스페인, 독일, 미국, 이탈리아 기초정부의 평균 인구는 모두 5천~7천명으로 1만명 이하였고, 10만명이 넘는 나라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영국뿐이었다. 일본은 6만7천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수준이었다.  
기초정부의 인구수가 많으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활동을 벌이기 어려워 주민자치가 약해진다.
(통계 출처 : 한겨레 2009년 '행정구역 개편'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이장과 지방행정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 행정부와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뉜다.

특별시/광역시/도 그 하위체계로 시군구가 있으며 소속 읍면동 밑에는 통리반이 있다.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이·통·반의 설치 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나뉜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다)

최 말단 조직인 반은 30가구(면 지역은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통은 4개 반 이상(읍면 지역은 최소 2개 이상)으로 구성한다. 

 * 시골 마을을 기준으로 최소 단위인 20가구 2개 반 이상(즉 40가구)이 있어야 리가 될 수 있다.

 

이장 밑에는 최소 2명의 반장이 있다. 명문화된 근거는 없지만 실제로 각 마을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 이장을 보좌하는 총무라는 직책을 두고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나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잃고 단순한 군의 하부소속행정기관이 되었다.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관할구역)  

 

 

주민자치회

1998년 IMF 국가 부채 위기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요구와 정부조직의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의 폐지가 논의되기도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읍・면・동 단위의 행정인력만 대폭 축소해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1999년 읍・면・동의 기능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별로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의・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읍・면・동장이 임명했다. 

 

2010~2012년에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당시 행정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 통합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광역화가 될 경우에 주민참여 약화 및 민주성 보완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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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2013년 7월부터 1차 시범적으로 31개 읍・면・동에서 시작했으며, 2016년까지 총 49개소가 운영되었다.

 

2020년 4월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지 방자치단체에 제공했는데,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과 지자체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주민자치회 구성(예시)

 

 

이천시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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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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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 2022ㆍ9ㆍ30〉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ㆍ9ㆍ27〉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중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자치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구역 및 주민 수 등 읍·면·동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별로 최소 인원을 조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요건) 자치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ㆍ9ㆍ27〉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자치위원의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ㆍ12ㆍ28, 2022ㆍ9ㆍ30, 2023ㆍ9ㆍ27〉

1. 삭제〈2023ㆍ9ㆍ27〉

2. 삭제〈2023ㆍ9ㆍ27〉

 삭제〈2023ㆍ9ㆍ27〉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를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ㆍ9ㆍ30, 개정 2023ㆍ9ㆍ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자치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⑥ 시장은 자치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자치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2ㆍ9ㆍ30〉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촉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ㆍ9ㆍ30〉

 삭제〈2023ㆍ9ㆍ27〉

⑨ 자치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개정 2022ㆍ9ㆍ30〉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등) ① 자치회장은 자치위원 또는 주민 중 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 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이 포함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자치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열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자치회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위원과 주민의 자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삭제〈2023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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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무수행 운영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 시 필요할 경우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마을자치회(이천시 마을자치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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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주민 자치권의 직접행사, 행복추구권 실현 및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 마을자치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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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행정리(통) 단위의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자치회”란 마을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지역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자치권의 직접실현과 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이천시 마을자치회(이하 “마을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2. 마을자치회는 주민 자치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3. 마을자치회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4. 마을자치회의 활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자치회는 특정 정당과 관련한 활동이나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한다.

제4조(설치 등) ① 읍·면·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인구수, 주민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행정리(통) 경계와 다르게 마을의 범위를 정하고 마을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별 마을자치회의 명칭은 「○○리(통) 마을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마을자치회는 주민의 특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마을공동체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자치회 규약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주민의 대표의사 합의 등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 기능

2. 마을가꾸기, 마을경관 조성, 생태복원 활동

3.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축제, 마을홍보, 전통계승을 위한 활동

4.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문화강좌 등 주민의 자발적 학습과 관련 있는 활동

5. 어르신 돌봄 및 저소득 지원 등 지역공동체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

6.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마을자치회 위원(이하 “마을자치위원”이라 한다)은 16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ㆍ9ㆍ27〉

1.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3.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② 마을자치회는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 부회장, 감사,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마을자치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이·통장 및 반장

2. 남·여 새마을지도자

3.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4. 이·통 개발위원

③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마을자치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마을자치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 항에 따라 선정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마을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마을자치위원을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마을자치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읍·면·동장은 마을의 이·통장을 마을회장으로 임명하며, 마을회장은 마을자치회를 대표하고 마을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당연직 마을자치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이·통장 및 반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및 청년회장, 이·통 개발위원회 직을 말한다) 재임 기간으로 하고, 그 외 마을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부회장은 마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마을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간사는 마을회장이 마을자치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마을자치회의 주요 회의 및 회계사항 등 사무 처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⑨ 감사는 마을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임원에 대한 사항은 마을자치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마을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에 위치한 사업장에 직업을 두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과거에 해당 마을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마을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문위원은 마을자치회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읍·면·동장은 마을자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의 경우 마을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마을의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마을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읍·면·동장은 마을자치위원의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을자치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9조(회의 등 운영) ① 마을자치회는 제5조 각 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 및 결정 등을 위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마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마을자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마을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이하 “회의 등”이라 한다)에 마을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 등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마을자치회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마을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한다.

제10조(마을자치회의 지원 등) ① 읍·면·동장은 마을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자치회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치회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마을자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계획안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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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상) 이천시장은 마을자치회 활성화와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마을자치회 또는 그 위원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장과 통장이 하는 일

 

지자체 조례에서 이장·통장·반장의 직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장의 명시된 직무는 주민 대표자로서 역할,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과 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기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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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이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2. 행정시책의 홍보

3.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4. 주민등록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이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문제는 이러한 직무 중에서 행정시책을 홍보하거나 주민여론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행정정보를 독식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여론만 선별하여 보고하는 등 사례가 적지 않다. 행정정보를 적시에 주민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식하면서 특혜를 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장은 지역 개발(도로, 상하수도, 농로, 공장설립, 기타)정보를 가장 먼저 알수밖에 없다. 행정관청에서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재해방지) 도로 개설을 하려는 경우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이장이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장은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곳을 우선 보고하는 식이다. 마을 회의에서 공론화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마치 마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행정보조 인력으로서 통장과 이장의 경우 관련 조례에 그 임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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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장과 이장은 법정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법정업무로는 민방위 관련 업무와 주민등록 신고 등 사실조사 업무가 있고, 「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에서 통․리의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 장․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보조 인력제도 민방위 통지서 교부, 민방위 훈련시 인원·차량 통제 등을 담당한다. 또한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해서 주민등록신고사항 등 각종 사실조사 등의 업무가 있다.

통장의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등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장의 경우는 임무가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통장․이장 업무수행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도시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통·반장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대도시 상업지역의 경우, 통장활동이 극히 미약함으로 이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반주택지역의 통장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수당인상을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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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은 통장과 이장의 지시를 받아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자체 조례에서는 반장의 업무 규정이 통장이나 이장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반장은 주로 반회보 및 각종 홍보물 배포, 반상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역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반장은 일반적으로 통ㆍ리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되고 있으나, 대도시의 경우 희망자가 없어 순번제 및 형식적인 등록이 많으며, 실제로 반상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지역내 주민회 조직이 많이 있어서 특별한 반장의 업무가 없이 반장 개인당 연 5만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리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 개발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은 통·리장이 된다.

 

 

 

  마무리

어떤 마을에는 10년 20년 동안 한 명의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을 잘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보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도 많을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 첫 걸음으로 '이장 또는 통장'은 임명제가 아니라 선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과 시장(군수) 사이에 있는 중간 조직의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공을 들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민주주의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여하는 주민이 있어야 하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통리장의 부조리와 면장의 탁상행정 편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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