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아래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국가유공자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이나 문구를 새겨 국가유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미국은 "골드스타"라는 제도를 통해 차량 번호판에는 황금색 별 문양과 전용 공간 제공 등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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