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아래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국가유공자증(사본)과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서(양식)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차량 번호판에 특정 문양이나 문구를 새겨 국가유공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 미국은 "골드스타"라는 제도를 통해 차량 번호판에는 황금색 별 문양과 전용 공간 제공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차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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