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다. 민사사건에서 예를 들면 빌린 돈을 갚고 싶지만 받을 사람에게 줄 방법이 마땅치 않을때 법원에 공탁금(갚아야 할 금액)을 내고 채무 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2022년 12월 형사사건에서도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성폭력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형을 받는다. 합의를 하지 못할 때 공탁금을 내기도 한다.
형사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법원 판결이 있는 날 갑자기 공탁금을 내고, 판결에서 감형을 받자마자 자기가 낸 공탁금을 찾아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합법적인 통로가 되기도 한다.
형사공탁
원래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서 공탁을 하고자 하여도 못하고 중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이에 공탁법에서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의 특례가 시행되면서 형사소송시 이뤄내기 힘든 공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공탁을 걸 목적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법원이나 대응되는 검찰청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거나 그런 정보가 있는 자료를 열람등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검찰청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탁 과정에서 합의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점을 들어 사실조회를 하면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공탁서류를 보정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시행일: 2022. 12. 9.] 제5조의2
공탁법에 대해서 돈으로 집행유예, 감형 등 양형을 사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생각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어쨌든 자기가 잘못해서 피해가 벌어졌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형사공탁 실태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특례가 시행되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양형기준상 공탁은 감경요소에 포함된다. 절차가 간단해진데다 형의 감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공탁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도록 선고 직전에 기습공탁하는 꼼수가 등장한 이유다. 현행 공탁법에서 공탁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형사공탁특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공탁사실이 통지 되지 않고, 재판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사실상 꼼수공탁이 성행할 수 있는 판이 깔린 것이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는 공탁특례가 시행된 2022년 12월 1,486건에서 2023년 6월까지 2,369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특히 형사공탁과 관련된 1·2심 확정판결 988건(2022년 12월~2023년 10월)을 분석한 KBS 보도에 따르면, 선고 2주 이내에 이뤄진 공탁이 558건(56.4%)이고, 이 중 선고 3일 전에 이뤄진 공탁도 130건(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탁의 문제점
형사공탁법 개정 이후 선고 기일이 임박할 시점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동의 없는 형사 기습공탁을 하는 사례들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탁 의사와는 별도로 항상 공탁을 했는지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미리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다수의 판사가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 마치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동으로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형이 되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
기습공탁의 가장 문제점은 이러한 기만적인 공탁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엄벌의사로 보여지는 엄벌 탄원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 할 시간도 없게 만드는 것이다. MBC PD수첩이 형사공탁 특례 시행 이후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탁 사건 기준 86%가 감형 받았고 성범죄 사건만 본다면 75%가 감형받았다. 이러한 의도가 기만적인 기습공탁은 판사가 양형에 반영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취지는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피해 회복이라고 간주하게 하여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길을 공식화했다.
마무리
형사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 중심이라고 한다. 피해자 입장 보다는 가해자가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가 반성하느냐? 뉘우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르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중시한다. 돈으로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형사공탁금 제도도 피해자의 2차 가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법원도 변호사도 돈으로 하는 대화를 선호하는 것 같다.
"너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 얼마만큼 미안한 거야? 50만원 만큼 미안한거야 아니면 5천만원 만큼 미안한 것야?"
이런 대화도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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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탄원서 양식, 작성요령, 제출방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