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지막 날(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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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소득세의 한 종류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6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모두 합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 참고1.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 참고2. 2025년 1월 1일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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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1년치 세금을 5월에 전부 납부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11월에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것이다.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이다. 금융(이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1가지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2023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보도자료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발송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상세정보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예시

중간예납세액 사례

 

고지서 발송 제외 사유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중간예납 추계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1.1.6.30.) 사업실적이 줄중간예납세액 납부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가능합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2022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

(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
󰋯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1/2)고지하였습니다.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30%45만원 미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의무적 추계신고란?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연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5천만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5백만원 이상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

 

 

주요 문답자료

 

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1.3%, 12.2.부터는 10.022% 부과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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