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혼자 사망 전 촬영한 유언은 (사인증여) 효력없다(대법원)
대법원 판결(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파기환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법률용어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 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판결 제목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유언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