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민생토론회, 국민이 바라는 주택

 

 

정부는 2024년 110()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세부담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 대응하여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 사업성 검토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 통해 민간 애로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전년+5.5)35.5%19.8조원24.1분기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적극 추진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다.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노후도 요건 강화 등 핵심 대책은 도시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 발의 시점이 오는 2월~4월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관계부처 합동)

1. 추진배경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 조성 필요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정상화될 필요

 

2. 대응방향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3. 세부 대응(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느랙 절차
진입문터: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사업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중단없는 사업(공사비 갈등 완화)

 

4. 세부 대응(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미래도시 펀드 개요(예시)
공공의 역할은 충실히, 차질없이 이행

 

5. 세부 대응(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진입문턱
사업속도 절차 간소화

 

광역정비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

 

6.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도시 건축규제 완화
세제 금융 지원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

 

등록임대 사업 여건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자율형 장기임대 도입
공공 신축매입약정 확대

7.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
피해 임차인 주거 지원 강화
피해 임차인 종합 지원 체계 강화
전세사기 예방

 

8.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기 신도시별 추진계획

9. 건설산업 활력 회복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인구감소지역)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1(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공공임대 사업(공공지원민간임대)에 참여한 민간 지분을 조기 매각할 수 있도록 지분 양수 기준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양도 가능토록 하고(50%), 입주 즉시 지분 양도 가능토록 개선(입주 4년후 가능)

사업장별 갈등 해소 등 정상화 지원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완화
건설투자 활성화

10. 기대효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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