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동종 동량 가상자산을 실제 보유해야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배경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트래블룰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3.7.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2. 주요 내용

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나.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3.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 이용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고,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신고거래소 확인방법]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아울러,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사기행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4. 거래소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수수료 독식구조

정치권에선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이 연계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한은행(코빗), NH농협은행(빗썸), 전북은행(고팍스), 케이뱅크(업비트), 카카오뱅크(코인원) 등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업비트는 이달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80%에 달했던 업비트는 점유율이 20%가량 줄었지만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 고객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계좌를 가진 고객의 비중은 ▲케이뱅크 49.8%▲농협은행 18.51% ▲카카오뱅크 2.99% ▲신한은행 1.28% 순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셋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응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점유율 요건을 충족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업권을 사업자로 규제하지 않는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지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돼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5. 질문과 답변


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예치금에 포함되는가? 예치금에 포함되어 보호의무 대상임.
 
나. 가상자산은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데, 영업일에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음.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콜드월렛 보관비율과 준비금 적립액 산정 방식은? 

구분 콜드월렛 보관비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비율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산정시점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매월말
➡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라.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임. 예외적으로 일괄통지도 가능.
 
마.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기준점은? 다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에는 8시간 단위(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바. 법상 의무의 적용 시점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므로 원칙적으로 범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법이 적용됨.

 ◦ (의무예치액 산정) 7.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19일부터 해지하고, 7.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2024년 7월 19일을 계기로 
시장이 보다 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자산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었음.
또한, 급등락 시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큰 불편과 손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음.

코인 거래소의 가격 움직임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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