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무능? 변호사 유능?] 미성년자 성폭행 30대남 무죄

 

조사결과 가해자인 30대 남자의 성인용 도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데도 30대남자는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3세가 아니라 14세였으며 보통 성인과 비슷한 158센티미터의 키에 성인 옷을 입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주빈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유능한 것이었나? 아니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경찰과 검사가 무능한 탓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법부와 형사법 제도의 문제인가?

법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는다. 오로지 검사가 제시하는 법 위반에 대해서만 따지게 된다. 전체적인 상황과 행위가 어떻든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유능해야 한다. 혹은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러 무능하게 (부적절한 기소) 재판과 수사를 진행했는지도 모른다. 

한부모가정으로 딸을 키운다는 A씨는 2024년 1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살 남자가 12살 제 딸을 성폭행 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글에 따르면 사건은 A씨 딸이 12살이었던 2023년 5월 28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은 A씨 딸을 차에 태워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딸은 가해자가 내리라고 해서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고 침대가 있어서 모텔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며 “들어가서는 무섭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나 가해자는 준비해 온 수갑으로 아이를 결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외 준비해 온 온갖 성 기구들을 아이에게 사용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다. 머리채를 잡고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결국 성폭행까지 했다”며 “모텔에서 나와서 집을 지나고도 네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에 아이를 내려주고 갔다”고 했다.

“보복이 두렵다”는 딸의 말에 신고를 망설이던 A씨는 사건 3일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가해자는 2023년 6월 23일 구속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도 받을 수 없다”며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는 외제차를 몰며 ‘N번방’ 사건 조주빈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도움을 구했다.

 

 무죄선고 판결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무죄 판결문

검찰은 가해 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해당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A씨 딸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키가 158㎝로 성인 여성 평균 체격인 점과 피해자의 목소리, 옷차림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성인용 기구들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피해자의 진술에 언급된 적이 없는 성인용 기구 한개에서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vs 미성년자 강간 

 

미한 네티즌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고 자신의 의견을 올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2020년 5월19일 개정된 형법이다. 기존에는 제1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처벌하게 됐다.

이 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접촉 정도에 따라 강간뿐 아니라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도 물을 수 있다.

이 네티즌은 “따라서 서로의 대화에서 나온 ‘14살이다’ 등은 오히려 범죄성립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다. 또 성인용 도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강간의 행위가 없거나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성립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사람은 7년 이상 유기징역
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통상, 13세 이상 ~ 19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아청법으로, 13세 미만을 강간한 사람은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9. 1. 15.]

* 검사는 왜 성처법(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로,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종래 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이 법을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의제강간죄 조항은 형법의 조항이며 아청법의 조항이 아니다.

두 법은 성인의 연령 기준이 다르고 규율하는 대상과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서는 안 된다.

제305조 2항에 의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19세 미만의 경우 13~15세와는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결과적으로 13~18세 사이 (통상 중1~고3)끼리는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조문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됐다.

요약하면, 형법에서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 (①항)' + '여기에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15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②항)'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물론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나이가 모두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 자체가 14세 이상인 사람(가해자)이 13세 미만인 사람(피해자)하고 성관계를 맺었을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인데, 둘 다 13세 미만이면 가해자가 없기 때문. 즉, 초등학생끼리의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청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청소년 매매춘을,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처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제외한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청법과 성처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고, 아청법을 위반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는 성처법의 규정에 따른다.

최초 이법률의 주된 규제 대상이었던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아청법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반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 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마무리 아청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청소년 매매춘을,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처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을 제외한 강간,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 범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청법과 성처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라도 취업제한 명령 등은 아청법의 적용을 받고, 아청법을 위반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경우는 성처법의 규정에 따른다. 최초 이법률의 주된 규제 대상이었던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성매매처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6] 아청법의 보호대상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7] 반대로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8][9]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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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바라 본 형법과 검사

한국일보

한상훈 신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24년 1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법 통합과 전면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정 71년이 지난 형법의 골격을 그대로 둔 채 땜질식 개정과 각종 특별법 입법만 이뤄지다 보니, 체계성은 물론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각종 특별법이 사실상 형법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퇴직자 중 임용 5년이 안 된 초년병 검사가 떠나는 사례가 지난해 11명으로 2020년(4명)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이유는 일은 많은 데 박봉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달 150건 넘는 사건을 맡지만, 초임 검사 월급은 공무원 호봉제에 따라 약 320만원으로 비슷한 연령대 변호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일선 지검의 한 검사는 “형사부에 평검사가 2명인데, 그 중 한 명은 초임 검사”라며 “부임하자마자 한 달에 사건을 200건 가까이 처리해야해서 주말에도 하루는 나와야 하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법률방송(https://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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