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
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 - | ↑3.6% | ||
부가급여 | 8만 원 | 9만 원 | +1만 원 |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24년 기준) |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장애인연금 지급 / 신청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가족에 의한 장애인연금 갈취 사례
2022년 7월 24일 장애인이 사망한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 장애인은 발견 당시 몸무게가 20킬로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 없이 동생의 장애연금을 사용하며 살았으며, 장애인을 쫄쫄 굶겼으며, 게다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여 결국 장애인이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자는 파렴치하게도 학대가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연금 못받는 장애인
‘장애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000명, 장애인연금 못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 연금 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생활자인 14만523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하면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1만5221명도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빈곤층 장애인 15만5744명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으나 장애인 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여전히 장애인 등급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빚어진 것이라고 한 의원측은 설명한다.
장애인 등급제는 1988년 도입돼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제공했으나 의학적 판정 기준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개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장애인 연금은 여전히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애인 등급을 1, 2, 3등급으로 정해 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 등급제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이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23.08.20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