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6개월 연장

택시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고용노동부2023년도 6차 고용정책심의회(12.18.~21.)를 개최하여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

* (택시운송업) 2022.4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거제시) 2023.1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고용정책심의회택시운송업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6.6만원 1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3개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고용유지조치
(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x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4년 월 22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4년 월 315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4년 월 268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4년 월 382만원)
상환기간 최대 5(거치 1/상환 3~4) 최대 8(거치 1~3/상환 3~5)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거치 1/상환 3~4) 최대 8(거치 1~3/상환 3~5)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6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지역)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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