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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의 저승사자,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위반단속카메라의 원리와 작동 조건 및 설치예산과 관리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반 단속 무인카메라의 작동원리
-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에 설치된 감지선(루프 검지기), 레이더, 적외선, 고해상도 CCTV 등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차량의 속도, 위치, 차로 이용 상태 등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 대표적으로 루프 검지 방식은 도로에 매설된 감지선을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이동 시간을 측정해 주행 속도를 계산합니다.
- 레이더나 적외선 방식은 차량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변화를 측정해 속도를 산출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위반 시점의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합니다.
-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 신호 위반, 차로 변경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자동으로 판별하고, 위반 차량의 번호판 및 차량 이미지를 촬영해 자료로 남깁니다.
위반 적발 기준
과속 단속 기준
-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속도 외에 허용속도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는 실제로 91km/h까지는 단속되지 않고, 92km/h 이상 주행 시에만 과속으로 적발됩니다.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구간은 121km/h까지 허용, 122km/h부터 단속됩니다.
- 이 허용속도는 계기판 오차,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해 설정된 것으로, 지역별·카메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
- 신호위반은 적색 신호(빨간불)에서 정지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의 기준선을 통과했을 때 적발됩니다.
- 주황불(황색)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이미 진입했다면 위반이 아니지만, 주황불에 무리하게 진입해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발 및 통보 절차
-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영상 및 자료가 지방청 무인 영상실에서 판독되어 확정된 후 위반내역으로 등록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운전자 확인이 안 될 경우 과태료가,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요약하면, 무인단속카메라는 다양한 센서와 영상처리 기술로 차량의 속도, 신호위반 등을 자동 감지해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정해진 기준(속도, 신호 등)에 따라 적발 및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 정확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및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안전 운전을 권장합니다. 🚗💨⚠️
암행단속차량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돈과 사람 모두 서울 수도권 쏠림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데
정작 거둬들인 과태료는 국가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인일보 보도내용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관리 등이 지자체 사무로 이양됐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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