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돈과 사람 모두 서울 수도권 쏠림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데
정작 거둬들인 과태료는 국가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인일보 보도내용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관리 등이 지자체 사무로 이양됐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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