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전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등) 안장 확인 가능

전국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홈페이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22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심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을 개정, 23() 공포된다고 밝혔다.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국가보훈부)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20232월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된 후, 국회를 거쳐 지난 1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24일부터 시행된다.

 

 

국립이천호국원(페이북)

 

국립묘지의 생전(生前) 안장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7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202112월 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

심의건수 ‘19.7.~’21.12.30. (생전 80세 이상) ‘21.12.31.~’23.12.31. (생전 75세 이상)
소계 ‘19. ‘20 ‘21 소계 ‘22 ‘23
2,042 688(연평균 275) 190 294 204 1,354(연평균 677) 771 58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전안장 심의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 안장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안내되고,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생전심의 대상 및 안장 비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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