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뽑는데 뭐가 이리 시끄러울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능부패한 정치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아무나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발전합니다. 억울하고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탓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지역구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광고물에서 그 사람의 범죄 및 병역사항, 재산, 주요 정책을 읽어봐야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을 봐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내거는 구호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 가장 웃픈 얘기가 있지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 놈에게 표를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세상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각종 불법이 횡횡하기도 합니다. 경찰도 정부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편파시비에 휘말리면 복잡해지고, 거대 양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하고 불편부당한 일은 국가기관에 신고(알려)하여 바로잡도록 노력합시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신문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등 민원상담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앙선관위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선거철 유세활동 관련하여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거 민원 사례와 불법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행동, (타인이)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동, (타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9,94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주요 피해 사례] 소음, 현수막, 유세차량, 선거벽보와 문자메시지 등
▪선거 유세 소음으로 낮 동안 더운 날씨에도 문을 열어놓기 어려우며 아기 수면에 방해되어 스트레스가 큽니다. 또한 선거유세 시 인도와 차도 사이 위험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로 불안합니다. 관리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23.4.)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선거유세 및 운동은 좋은데 아침 6시부터 확성기에 음악 틀어놓고 호루라기까지 불면서 하는 유세는 너무 심합니다. 시끄러워 짜증 나고 불편합니다. 새벽 퇴근 오후 출근 시민은 잠도 자지 말라는 건가요? 시정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22.5.)
▪선거법에서는 127db 이상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루 종일 선거유세(음악)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소음 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후보자들도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사생활과 업무에도 소음 때문에 너무 피해가 갑니다.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소리 제한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22.5.)
▪아침 7시부터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노랫소리가 잠에서 깰 정도로 컸습니다. 선거운동도 좋고 노래를 트는것도 좋지만 시민들 아침잠까지 깨울 정도면 노래소리가 너무 큰거 아닙니까? 참고로 저희집음 17층인데도 노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노랫소리를 줄여주시던가 8시 전에는 틀지 말아 주세요.(’ 22.5.)
▪자전거도로에 선거 현수막으로 인해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하고 위험하게 찻길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저녁에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22.5)
▪불법현수막 설치 추정으로 철거부탁드립니다. 총선기간이라 불법 현수막을 전국 방방곡곡 대놓고 설치를 시작하네요. 육교나 지하차도 등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을 텐데, 불법현수막 철거부탁드립니다. (’24.2.)
▪구청 공사한다고 안그래도 길이 좁은데 현수막이 또 추가됐어요. 길 건너는데 신호등이 잘 안 보입니다. 치워주세요. 아님 선거 현수막을 띄워서 붙이던가요. 저렇게 연달아 붙이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24.1.)
▪선거관련 현수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대기 중인 보행자를 보지 못해 위험합니다. 철거 부탁드립니다.(’24.2.)
▪몇 일째 선거 현수막 때문에 주차장 들어오고 나갈때 내려오는 차량이 안 보임 사고가날 위험이 아주큽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23.11.)
▪선거유세 차량 장소 누가 정해주고 관리하나요. 지금 □□아파트 정류장에서 딱 서고 선거 차량이 음악 크게 틀고 유세 중 이네요. 버스통행 방해되고 추위에 떨며 버스 기다리는 것도 성질나는데 코앞에서 크게 틀고 있습니다. 정류장은 피해주세요. 유세도 좋지만 국민들 불편하게나 안 했으면 합니다.(‘22.2.)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 전체를 막고 인도용 삼각지에 주차를 해놓고 3일째 있습니다. 선거유세차량 때문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수가 없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횡단보도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22.5.)
▪△△농협에서 우현동으로 우회전시 선거유세 인원에 가려져 시야확보 안됩니다. 선거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올라가 있어서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22.5.)
▪선거 유세 차량이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정차, 유세를 하여 버스가 정류장 진입시 불편을 겪어 3차선 노면에 정차하게 되는 등 통행에 불편 및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선거 유세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를 거쳤어도 안전요원 및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한 선거유세 및 교통안전 위협 행위에 제재를 건의합니다.(’22.5.)
▪측면 펜스에 선거벽보를 붙여 놓았는데 시야 확보가 잘 안됩니다. 어두울 때 펜스 사이로 보이는 차량 불빛 등으로 차량 진입 여부와 횡단보도 대기하는 아이들을 파악했는데 벽보가 붙은 이후 시야 확보가 안되어 아이들이 안보입니다. 선거 벽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주세요.(’22.2.)
▪◎◎공원 돌담에 대선벽보를 설치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 돌담에 나사를 박았어요. 철거시 돌담이 훼손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곳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공원 돌담이 훼손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만약 훼손되었다면 꼭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22.2.)
▪선거를 앞두고 벽보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떨어지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보가 떨어지면서 오염되고 통행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최초에 벽보를 붙일 때 고정을 잘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정 방식을 바꾸거나 벽보의 형태, 재질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하셨으면 합니다.(’22.5.)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정보문자가 오는데 그 당의 당원도 아니고 후보랑도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문자가 오는데 번호를 수집히는 것이 불법으로 수집하는 걸 텐데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인데 이것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건의합니다.(’ 22.4.)
[불법 선거운동의 기준]
선거법(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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