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4.5월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 3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가 영업종료하였거나 영업중단 진행 중이다.
* (영업종료 공식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재개)
2. 특히, ’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4.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영업종료일 : 후오비코리아(’23.12월), 프로비트(’24.3월), 텐앤텐(’24.3월), 한빗코(’24.5월)
3. 지난 5.20일부터 5.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영업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하였다.
3개 사업자 모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였고, 구체적으로 테더(USDT) 마켓 오픈 준비(B사),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C사), 홈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개선(D사)을 각각 중단 사유로 밝혔다.
4. 사업자 유의사항 / 이용자 당부사항
[사업자 유의사항]
불필요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영업종료 시 준수하여야 하는 유의사항 및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종료 공지 직후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및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정금액(예: 1만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정상 출금 기간인 3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이때 전화·SMS·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해외거래소 및 국내거래소 지갑을 통한 출금을 가급적 모두 지원하여야 하고,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 등
또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어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
[이용자 당부사항]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고,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ㆍ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 FIU : infiu@korea.kr / 금감원 : www.fss.or.kr > 민원신고
다만,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24년 들어 영업종료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계속해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영업종료 사업자의 연락처(이메일 등)를 FIU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니, FIU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