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할인 또는 할증이 된다고 해봤자, 1년에 1만원 내외의 금액이다.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혹시 할증되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된다.
오히려, 비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형적이고 모순 투성이 구조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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