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가?

 

농지민원 사례집(농림축산식품부)

1.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표지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역 구역 허용되는 건축물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어업인 주택, 유치원 등
농업보호구역 농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용도지역 기준 적용

 

2.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농지입니다. 

 

3.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의 법률이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94누3216 대법원 선고)

 

4.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현대적인 농어촌건설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다르고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농어촌정비법」과「농지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어촌민박 사업이「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지 않기에, 관련 사업 시설은 농업진흥 구역 설치가 제한됩니다.

 


2023.12.11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1.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

botteul.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