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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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언론 보도와 현실

최근 강남 등 도심 지역에서 전세난과 공실 증가로 인해 집주인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앱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만 수천 채가 등록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에 정식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107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상당수 숙박업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어,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과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박

공유숙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및 등록조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내국인 이용이 허용됩니다.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 아파트(5층 이상),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등록 불가(업무시설, 거주자 미제공 등 사유)

 

주요 등록 기준

  • 주택 연면적 230㎡(또는 239㎡) 미만일 것
  • 신청인(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할 것
  •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 구비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 설치
  • 위생 및 안전 설비 완비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입주자 등) 동의 필요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영업폐쇄 후 2년 미경과자, 관광진흥법 위반 실형자 등

 


등록 절차

  1.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신분증, 주택 소유권(또는 임대차) 증명서, 평면도 및 배치도 등
  2.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담당 공무원이 시설 요건, 실제 거주 여부, 안전설비 등을 확인
  3. 등록증 발급: 모든 요건 충족 시 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숙박공유업) 신청

 


관리·감독 및 위반 시 제재

  • 등록권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 무허가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관광진흥법)
  • 내국인 대상 영업, 면적 초과, 안전설비 미비 등 등록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참고: 최근 언론 보도 요약

“전세난에 세입자 못 구해 단기수익 노리고 숙박업 전환, 강남 수천채 에어비앤비 등록, 실제 신고된 업소는 107곳뿐, 불법 영업에 입주민 갈등도. 도시지역에서 주거시설을 숙박용도로 활용하려면 지자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등록 절차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정리

  •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반드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
  • 등록 가능한 주택 유형, 면적, 안전설비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필수
  • 무허가 영업 시 강력한 처벌과 민원 발생 위험
  • 내국인 대상 영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마을기업 예외)

 

 

관련 법령(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pdf
0.08MB
관광사업등록신청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내관광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정책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규제 관련 인식

 

외국인관광도시민박 기타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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