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해진 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절대농지 규제 완화는 기존 정부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쌀값 안정을 위해 가루쌀경작, 타 작물전환 등 정책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과 없는 가운데, 벼재배 농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내용이므로 오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쌀 재배농지

<보도 주요 내용>

  한국경제 2월 19일(월)자 기사 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기사에서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및 해제 요건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 설명자료

 

보도 내용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하지만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방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1㏊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 조사를 벌여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 규모와 개발 수요를 파악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한다.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급지도 공공개발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 통계자료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절대 권한’을 쥔 농식품부가 그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보수적이었던 것은 ‘식량 안보’ 때문이다. 식량 자급률을 지키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우량 농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식량 안보와 우량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과 ‘농지 가치가 떨어진 땅’에 방점이 찍힌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속하는 농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2022년 기준 국내 농가 인구는 216만5626명으로, 불과 4년 전인 2018년(231만4982명)보다 약 15만 명 급감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에 달한다.

 

2024년 쌀 수급 안정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6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고,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9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0ha) 작황변수(7ha)를 감안하여 26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5.1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ha를 합하여 목표면적 26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7ha(신규 16)  전체 45(신규 15.1))하여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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