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가 등산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말

등산 관련 법령

 

법제처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도토리·버섯 등 임산물 채취 N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대피소에서 음주는 절대 안돼요!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행위를 금지한 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공원·명승지·유원지나 녹지구역에서 꽃을 꺾거나 나무에 낙서는 NO!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 토착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외래동물을 놓아주면 안돼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종을 놓아주면 안되며,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연! 법제처도 지켜갈게요!

법령의 더 쉽고 유익한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산용 특허 아이템 3

◆ 등산용 아이젠 (특허 제10-0885806호)

기존 아이젠이 신발과의 밀착력이 약한 것과 다양한 길이의 신발에 장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것을 보완하여 신발의 앞, 뒤, 중앙에 각각 길이 조절이 가능한 후크를 달아 결합과 조정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 등산 스틱용 조명 램프 (특허 제10-1905591호)

등산 스틱의 받침부에 탈착 가능한 조명 램프로, 어두운 새벽이나 야간 산행 중 앞사람과의 안전거리 유지 및 지형지물 식별이 용이하도록 기존 등산 스틱에 쉽게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부목이 가능한 안전등산 방석(특허 제10-1664475호)

부목이 가능한 안전등산 방석으로 골절과 같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쿠션과 부목부재를 손쉽게 결합, 분리할 수 있고 각종 비상용품 등의 수납도 가능합니다.

 

 

안전등산 팁

■ 등산의 위험성 인식하기

등산 시 큰 부담을 받는 하체

- 걸을 때 : 2배

- 뛸 때 : 3배

- 하산 시 : 4배

등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에 활동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가벼운 산행이라도 부상을 당할 수 있어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 등산 TIP

- 배낭 무게를 자신의 몸무게 10% 이하로 꾸리기

- 오를 산에 대한 소요시간 체크하기

-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등산하기

- 적당한 휴식은 필수

 

■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등산을 하면 근육과 관절이 놀라 부상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등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높여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고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합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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