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 추진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정부는 122()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 판매 목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
* 다만,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 가능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 민관협의체 :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논점별 회의 진행(14) 후 제도를 유지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23.5)

** 규제개혁위원회 : 제도 연장하되, 웹툰·웹소설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 마련 권고(’23.10)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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