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근로자 10명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단, 일용근로자는 6개월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산정금액 예시(사업주, 근로자)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받는다.
근로자인 경우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홈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