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발급받은 실물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돼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접촉해 곧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수료 5000원을 내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국민은 수수료 없이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하지?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는 2008년 출생자로, 이들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