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인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승용차가 달리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2016년부터 서울과 제주도 등에서 자율주행차 437대가 운행했거나 운행 중이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이 차들엔 사람이 타야 했다. 청소차 같은 특수 목적차 중에 무인으로 운행한 경우는 있지만 최고 시속이 10km 이하였다.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무인자율주행차량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스스로 도로 상황을 인지한 후 판단을 내리고 기계 제어·조작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간의 ‘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차량 전체를 파악해 빈틈없이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내 자율주행 업체 라이드플럭스는 이런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루아’를 개발해 국토부가 요구한 안전, 기술 요건을 충족했다. 업체는 루아를 현대차 제네시스 GV80에 탑재해 허가를 받았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km/h)*이다.

* 국산 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로 개발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속도 10km/h↓), 특수목적형(청소차 등) 무인 자율차 등으로 이번과 차이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경기 화성)

 

무인 자율차 임싱ㄴ행허가 신청

 

안전성 확보 방안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시험 심사 절차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자율주행의 레벨(조선일보 그래픽 양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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