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경차, 화물차, 이륜차는 10만원 미만 소액이라 6월에 한 번 내게 됩니다.
매년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참고사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것.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
자동차는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이미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고, 같은 차량이라도 옵션에 따라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에서는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되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 보유기간에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유류 관련 세금, 고속도로 이용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개요(현재)
자동차세 제도 개편(진행 중)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지방세 감면(2024년 4월 기준)
구 분 | 국가유공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등 | |
대상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이상 등급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급 | |
감 면 내 용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보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면제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보유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 | |
감면대상차량 | 차량 기준 | •(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
좌 동 |
등록기준 | •국가유공자등 본인명의 등록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세표상 동일세대) *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좌 동 | |
추징 규정 |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가하는 경우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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