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결과, 법률위반 횡령 등 다수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9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체육계의 문제점을 살펴 본 것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48명 중 22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세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결과 발표(이정우 체육국장)

 

1. 배드민턴협회는 선수 유니폼 뿐만 아니라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라켓과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을 개인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배드민턴 협회는 2027년까지 후원계약이 되어 있어 신속한 개선은 어렵다고 하네요.

 

2.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로부터 개인 보너스를 받았는데,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국가대표를 선발하는데, 경기력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의 주관적 점수가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주관적 평가를 배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복식경기의 경우 파트너와 상대선수를 실력보다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4. 현재 비국가대표 선수는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28,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촌내·외 생활과 훈련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을 요구하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자격 정지  불이익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문체부는 즉시 폐지를 권고하겠다고 합니다. 

 

6. 기타 여러가지 부적절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급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 일부를 대의원, 이사, 위원들에게 임으로 지급했습니다. 

나. 2023년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은 대외 물품을 후원사와 수의계약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 배드민턴 경기는 편파 판정이 문제시 되는 경기여서 상임심판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협회는 일방적으로 상임신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라.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과 문체부 답변

[질문] 문체부에서 만난 선수 중에는 안세영 선수도 포함되었나?

안세영 선수도 포함되었다. 선수 22명을 만났고, 만나지 못한 28명은 국제대회 출전 중이다. 

 

[질문] 기자들 대부분 알겠지만 요즘 선수들 사실 운동을 적당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어느 정도의 지도자들의 권한은 주어지는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즉각 폐지하면 이게 다른 종목에도 사실 영향을 미칠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지금 실제 예전보다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보면 지도자와 선수들과의 관계가 너무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사례들도 보면 세이프 가드 형태나 아니면 나름대로 프로토콜이란 이름으로 해서 선수와 지도자가 어떤, 어떤 역할을  수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실 선수촌 관계자들도 만나야   같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 비리들이 일어났는데 혹시 이게 이런 부정한 방법들이 혹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단체들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지, 혹시 장관님께서도 체육계 개혁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사를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조금 평가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승강제리그와 아이리그 같은  중에서 특히 승강제리그는 2022년도부터 배드민턴협회와 테니스, 탁구... 테니스, 당구협회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승강제리그를 하면서 물품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있어서 제가 다른 협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필요성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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