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다고? 왜?

국가유산 기본법(2024년 5월)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이 됩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기존에 보물이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던 문화재를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산은 소중합니다. 다른 나라의 것도 우리의 것도 모두 소중한 유산입니다. 

토목 건축공사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망한다(?) 얼른 덮어버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역사를 밝히는 측면과 개발사업이라는 두 가지 충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즉각 신고하고 보호하면 이로 인한 공사중단의 손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겠지요.

국가문화유산 정책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국가유산 거주지역 정주환경

 

국가유산 활용모델
전승자 지원
예비문화유산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한국유산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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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이란?

문화재청 2024년 주요 업무계획자료입니다. 문화재청은 2023년 4월 27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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