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은 조선시대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아들이 가거나, 장남 대신 차남이 가는 등 여러가지 편법과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서도 군 입대를 면제받는 합법적인 제도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입니다.
요약하자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3명 이상이고 재산은 1억이하이면서 월급여는 2.3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가정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겠지요.
내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누구나(많이 가진자/권력자) 평등하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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