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앱만 열만 마을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을까? 스마트폰도 있어야겠지만 바로 국가중점데이터 덕분이다.
국가중점데이터(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이것을 기초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으로 지역별 기상예보, 부동산거래정보, 정류소별 버스도착 정보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것은 국가중점데이터를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개방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오픈 API라고 한다.
국가중점데이터란?
국가와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과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된다.
앞으로는 더 많은 행정정보가 이렇게 개방되어, 국민생활에 편리한 기능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 관련 법률적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제21조(공공데이터포털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024년 2월 22일 밝혔다. (아래 보도자료)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으로 유관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 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해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해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한편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뒤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위확인 서비스
지난해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구축에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의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를 구축해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데이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