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주소를 불러줘야 할 때 당황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해도 검색되지 않아서 짜증 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어떤 때 지번 주소를 써야 하는지?)
이제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2014년 전면 시행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도로에는 "대로", "로", "길" 급의 세 가지 도로 구분 종류가 있다.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도로명주소 쓰는 법
주소를 쓰고 검색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도로명(한글)과 00번길(숫자)은 붙여 씁니다. 건물번호만 띄어씁니다.
도로명주소 읽는 법
00번지로 읽지 않고 '00번'으로 읽습니다.
도로명주소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 부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024년 2월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차이와 활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11.22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주소체계와 법정동 그리고 행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