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대면 납세 서비스 강화한다

국세청은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인공지능 검색을 도입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첫 번째 과제로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고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등을 새롭게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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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2000년 이후에 우리 업무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기자분들 옛날에 연말정산하실 때 연차로 내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연말정산은 한 2,000만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옛날 세무사 사실, 세무사한테 돈 주고 연말정산하실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우리 납세자들의 시간·비용을 많이 줄이는 그런 데 많이 집중을 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분이 서비스, IT 서비스가 되는 게 제일 많은 게 연말정산 2,000만 명 되는데 종소, 종소가 1만 명이거든요. 종소가 1만 명인데, 종소 1만 명 중에서도 사실 옛날에 저희들 세무서, 저희들 간부가 되면 신고 때 세무서 많이 다녀 보거든요.

옛날에는 세무서 가면 수십 명, 수백 명 줄 서 있었어요. 미어터진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정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무서 가보면 기다리는 분이 별로 없어. 그런데 옛날에 세무서 가서 기다리던 분들 업무를 사실 저희들 국세청 IT가 많이 대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물론 세무서 사무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 국세청에 줄 서서 국세청 직원들하고 상담해서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민원인이 너무 많으니까 납세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민원인 불만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는데, 일부 그분들 중에 사실 세무서 사무실 가셔야 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세무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납세자에 대해서 우리 세정서비스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긴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거는 각국의 세정당국이 다 그렇습니다. 각국이 세정당국의 화두가 뭐냐 하면 납세자분들이 돈을 버시는 분이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자, 이런 게 각국의 과세당국의 제일 큰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저희도 각국 과세당국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미리 모두채움 서비스


디지털 ARS 국세상담의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누적된 상담 데이터,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상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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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국세청에 납세자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 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되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직원이, 상담직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해주니까 국세청 상담직원하고 전화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AI가 답변을 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상담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AI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5월 종소 신고가 있는데요. 종소 신고에 우리가, 저희들이 생성형 AI로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국세업무계획 발표시 기자 질문과 답변 중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도 내년에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가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검증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2개월) 대상은 법인세·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3개월)하고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연초에 발표한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전개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 1월 신고 시에 12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법인세는 5만 2,000여 개 기업, 소득세는 67만여 명이 그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혁신성장·수출 중소기업 등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까지 12만 7000개로 1만 2000개 늘리는 등 경제 재도약에 힘이 되도록 수출·투자 기업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 유통체인 등과 협업해 중소기업 주류의 현지매장 직접 판매를 추진함은 물론, 막걸리 첨가물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한다.

신국제조세대응반

 

국내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업체들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국순당, 롯데칠성 등 주류사의 수출 망을 활용, 중소 주류업체의 전통주를 수출하는 '콜라보 수출'을 추진했다.

지난 6월 전국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출을 희망하는 85개 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통관 가능 여부와 성분 분석, 첨가물 정보 확인 등을 거쳐 9개 업체 19개 제품의 수출을 결정했다.

수출이 결정된 전통주는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벚꽃주, 목련주, 국화주, 과일소주, 선운산복분자주, 쌀막걸리 등이다. 이들 제품은 미국과 중국, 뉴질랜드, 홍콩 등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류사 총괄 임원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대기업 주류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전통주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협력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주류 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우리 술 브랜드 공모전'도 개최했다. 디자인 전문가 및 수출지원협회 심사 등을 거쳐 브랜드를 최종 선정했으며, 향후 수출하는 주류에 라벨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도 국세청은 주류 업계 관계자들과 향후 주류 정책의 방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요새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 문화와 음식의 이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한국 술은 소개할만한 것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전통주 시장이 성장해 한국에 가면 꼭 사 와야 할 관광 상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2023.11.20.)


2년차를 맞이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우선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업무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또한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 4000여 건 이하로 운영하고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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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세무추진 목적이라는 기업의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하는 것인데 과연 축소가 기업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축소로 인한 효과를 국세청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국세청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조사 건수가 사실 1만 4,000건이냐, 1만 3,600건이냐, 1만 3,900건이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국장이 여기 와 계시긴 하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사 집행하는 단위는 본청에서는 정책을 하고 세무서나 지방청 단위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 133개 세무서와 7개 지방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텀업으로 하는데요. 보텀업으로 하다 보면, 보텀업으로 하다 보니, 하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은 나오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올해 50개 하려고 그랬는데 일이 많거나 또 조사하는 사유가 생기면 또 55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사후 결과 내 보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트렌드를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구체적으로 몇백 개 틀렸냐, 이거는 나중에 사실 조사국장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못할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죠.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조사, 그러니까 줄이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계량할 수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결국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조사도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 수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무원,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하에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세수는 한 3배, 3.5배 이렇게 늘었지만 인력은 한 20%, 1.2배, 2.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세수가 늘어난 만큼 기타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신고·납부·환급·신고관리,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 검증 이런 업무들이 포괄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의 제약이 있습니다. 인력의 제약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걸... 인력의 제약 상황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조사를 안 하면 다른, 노는 것 아니냐? 그거도 아닙니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 조사가 있는데 조사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조사 1건을 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뭐라고 할까, 중요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납세자들이 위하감을 느끼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사실 조사의 양을 방대하게 하면서 조사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사실은 면역 효과만 생겨서 좋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를 줄이고 조사할 때는 엄정히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우리 전산 인프라로 우리가 성실도를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세무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조금 더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담당 국장이 필요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사채·주가조작·다단계판매 사기와 같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한다.

자녀장려금제도 확대



일시적 위기에 처한 성실한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는 등 빠른 사업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을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해당내용을 즉시 전파하며 올해 추진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 국세행정 운영방향(국세청)

비대면 납세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국세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미사여구만 나열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바뀌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참고, 국세청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보고서

240213_2024년_국세행정_운영방안.hwp
1.60MB
240213_2024년_국세청_주요정책_추진계획.hwp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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