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월 20일 공개했습니다.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트릭 3915만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고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50%만 지급한다.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년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50만원, 소형 기준 5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지원신청인 또는 구매지원 신청을 대행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구매지원신청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이하 “택배 물량”)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량을 그 외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회수해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이유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50% 이상 가격이 비싸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10~20% 정도는 비싼 편이다.
2022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하여 각 국가별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자국산 차량에 많이 주고 외국산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기준을 추가하여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지원 특징
먼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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