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조치하려면,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개념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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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배포했다. 

범죄를 분석하고 진단하려면 범죄에 대한 개념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경찰청이 이상동기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기의 이상성에 집중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잘못된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우려가 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해당 범죄유형의 개념화와 그러한 개념 하에 선별된 구체적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사회 진단을 전제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로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 불특정 피해자 대상, 살인 또는 상해의 위해를 가하는 범죄라는 필수적 개념요소들을 담은 새로운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이상동기범죄 대책의 선결과제(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묻지마 범죄 사례

2012년 여의도에서 자신의 전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2019년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칼부림 사건에 이어 얼마 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 경인일보, 「여의도 칼부림 용의자 “나를 험단한 前 회사동료 복수하고 나도 죽으려했다”」, 2012.8.23.(최종검색일: 2025.4.11.), .

2) 이은성, 「22명 사상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TBS 뉴스』 2019.11.27.(최종검색일: 2025.4.11.), .

3) 이승구, 「신림역·서현역 이후 ‘묻지마 범죄’ 계속...지자체·경찰 등 ‘비 상’」, 『신아일보』 2023.8.31.(최종검색일: 2025.4.11.), .

4) 박윤선, 「“학교서 죽는 게 말이 돼” 유족 오열…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충격’」, 『서울경제』 2025.2.11.(최종검색일: 2025.4.11.), .

 

이상동기범죄란?

2012년 여의도 칼부림 사건 이후 검찰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관련 죄명을 한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란, 범죄행위자와 명 확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손괴 등 죄를 말한다.

 

현실과 문제점

예를 들어 법무부는 묻지마식 강력범죄 대응방안으로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문제와는 별개로 묻지마식 흉악범죄가 모두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대책일 수도 있다.

오히려 해당 범죄의 경우 동기의 이상성보다는 ‘아무나’라고 하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불특정 대상이 피해자라는 더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볼 수 있다.

 

향후 대책

제21대 국회에서는 불특정한 2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평소와 다른 동기(이상동기)로 살인, 상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현행 처벌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살인에 있어 범행동기는 양형기준에서 이미 참작되고 있으며, 동기에 필요 이상으로 집중하는 순간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의 길이 요원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합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범죄의 개념, 유형, 죄종 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통계관리를 통해 사회적 여건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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