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 주민 593명은 2023년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안마도와 인근 섬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사슴으로 인한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안마도에는 사슴이 없었으나 1985년경 축산업자가 사슴 10마리를 안마도에 들여온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개체수가 폭증하였으며 안마도의 살림은 물론 민가의 농작물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슴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1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대상 동물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법 등록 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 꽃사슴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유사종인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밀도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 굴업도는 약 15배가 많은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의 광범위한 파괴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 원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꽃사슴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가 포획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르던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가축으로 길러지다가 무단 유기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두 부처의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쟁점들
1. 가축이냐 야생동물이냐?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유기를 해서 그 유기된 동물이 돌아다니면서 피해를 줄 때 해당 동물을 가축으로 볼 것인지, 야생동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도 마련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기본적으로 가축이냐... 지금 이 고충민원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담당했던 민원조사기획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의 서상원 사무관입니다. 우리가 가축이냐, 야생동물이냐,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본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물이냐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왔느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소나 돼지처럼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저기 목적으로, 어떤 재산적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것도 가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꽃사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기존부터 있었던 그런 사슴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적 목적을 위해서 외래로부터 데리고 들어온 짐승인 거죠, 동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다 가축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번 건은 가축으로 키워지다가 버려진 것의 모든 부분을 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꽃사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권익위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꽃사슴에 한해서만 분명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본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규칙이나 원칙을 잡은 것이 아니라 꽃사슴에 한해서 현재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원 포인트로,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2. 어떻게 포획 처리할 것이냐?
유해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포획할 때 동물의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지켜야 할 절차도 있을 겁니다. 아무나 가서 재미로 살해한다든가 아니면 가지고 논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지켜야 될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지켜야 되는 절차는 무엇이고 그게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종삼 고충처리국장) 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입니다. 아까 저희 사무관이 설명드렸었는데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게 이번에 만들어진 환경부 시행규칙, 즉 환경부령에 열거주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명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까마귀, 멧돼지, 그런데 이번에 사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려진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 이번에 빠지게 된 거고, 그거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잡을 수는 없고요.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동물들이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악이 돼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잡거나 개체수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체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신고를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죠.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그에 따라서 개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포획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3. 뭐가 유해 야생동물이야?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 '이것도 유해 야생동물이야?'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까치, 까마귀 아까 말씀드렸고 멧돼지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멧돼지가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유지하는 것이 유해 야생동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이 꽃사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꽃사슴을 통해서 어떤 관광자원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생태계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937마리가 안마도 조그마한 섬에 다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관광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획하고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먼저 선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 것입니다.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그러니까 포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완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포획을 해서 얘네를 죽이지 않고 그냥 올무나 이런 걸로 잡는 것들은 가능하냐, 사실 지금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총기 포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피해, 피해 민원이 인지가 되어야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지정 절차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기견이나 유기묘 여기에 대해서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동물이 유해하다, 아니다,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야생동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이걸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먼저 판단을 받아보고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로 이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서상원 민원조사기획과 사무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걸 유해 야생동물로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생태계 피해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얘가 나를 물었다, 이것은 주관적인 피해고 손해이지만 실제로 생태계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느냐, 라는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사슴 같은 경우에도 안마도라든지 굴업도라든지 밀폐되어 있는 일정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조사를 했던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태계 피해와 주민 피해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확정될 때 유해 야생동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