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처벌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한 다음 내가 누구를 찍었다고 말하거나 SNS에 올리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 누구 찍었냐?"라고 물으면 실례가 됩니다.
"넌 누구 찍을 거니?"라고 묻는 것도 결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투표 결과(특히 특정 인물을 지지했는지 여부)를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72조(비밀보장의 원칙)
-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72조 제3항).
2. 헌법 제116조(선거의 비밀보장)
- 헌법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며,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이는 투표 비밀 보장의 근간이 됩니다.
3. 입법 목적
- 강요·보복 방지: 투표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유권자가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정성 유지: 선거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본인의 의사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예: SNS에 투표 결과 공유).
결론
타인에게 자신의 투표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 사례는 드물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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