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그 많던 정당 현수막이 모두 사라졌지요?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2025년 4월 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사, 약속, 여행 등 관련하여 이번 대선 주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에 따른 선거활동 일정을 살펴볼까요?
2025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4월 24일에 마감이 됩니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한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선거사무 일정표
시 행 일 정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 계 법 조 |
4. 4.(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법§60의2① |
4. 4.(금)부터 6. 3.(화)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법§86② | ||
4. 9.(수)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인구기준일 ☞ 2025. 2 28.) |
법§4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
법§60② | ||
4. 14.(월)까지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 규§26의2③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규§51①② | ||
4. 24.(목)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법§218의12 |
4. 30.(수)부터 5. 4.(일)까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34일부터 30일까지 | 법§218의12 |
5. 4.(일)에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 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5. 4.(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국회의원 제외) | 선거일 전 30일까지 | 법§53② |
5. 6.(화)부터 5. 10.(토)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법§37①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①②⑤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5. 10.(토)부터 5. 11.(일)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① |
5. 11.(일)에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다음날에 | 법§44① |
5. 12.(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33③ |
5. 12.(월)부터 6. 2.(월)까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 중 | 법§82조의2① |
5. 14.(수)까지 | 선거벽보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5. 17.(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⑥ | |
5. 20.(화)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매세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⑥ |
5. 20.(화)부터 5. 25.(일)까지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 |
5. 21.(수)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법§65⑥ |
5. 22.(목)에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에 | 법§44① |
5. 24.(토)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 |
5. 26.(월)부터 5. 29.(목)까지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① |
5. 29.(목)부터 5. 30.(금)까지 |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법§148①, §155② |
5. 29.(목)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법§173① |
6. 3.(화)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6. 23.(월)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 후 20일까지 | 규§51의3① |
7. 14.(월)까지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 후 4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때에는 그 익일) |
정금법§40① 민법§161 |
8. 12.(화)이내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 후 70일 이내 | 규§51의3② |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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