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의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비밀번호와 비슷한 성격이지요. 사람들은 인감도장을 서명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명보다 도장이 더 위조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도장도 대부분 컴퓨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중요 계약체결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뿌리깊이 박혀있다 보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명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야 하는데, 알 수 없는 기호 또는 암호문처럼 쓰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서명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명(signature)은 가급적 한글 정차체를 기초로 자신이 쓰기 편한 필기체로 변형하여 쓰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보다 좋은 이유는
-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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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사용 용도를 상대방(접수받는 사람/기관)에게 확인하여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인감증명규칙 시행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인감도장은 공, 사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위, 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감도장에 불편함이 있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2. 12. 1.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 (‘23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2,984만 통 대비 6.3%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4.10.2.(’24.10.2. 예정)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4월 2일(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발급기관(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항). 사인패드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 등과 달리, 별도의 사전 등록, 신고는 필요 없으며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이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쉽게 말해, 이름 석자를 정자로 사인패드에 적으면, 그것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나온다.
서명이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흔이 사인(싸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영어로는 시그니처(signature)라고 칭한다. 유명인이 팬들에게 필적을 남겨 주는 행위는 영어로 오토그래프(autograph)라고 하는데 공적인 서명인 시그니처와는 다르다. 하지만 한국에선 싸인이 시그니처와 오토그래프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
영단어 sign은 동사형엔 서명하다는 뜻이 있지만, 명사형이 되면 징후, 표지, 신호 등을 의미할 뿐 우리가 아는 사인과는 상관이 없다. Sign 명사형을 시그니처 및 오토그래프로 쓰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한국 외 국가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사람은 카드 수령 즉시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카드 뒷면 서명란에 본인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신용/직불/체크/현금 카드 수령 직후 고객의 서명 의무와 가맹점의 서명 확인 의무 그리고 이런 서명과 관련한 의무의 미이행 시의 불이익이 약관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카드 분실 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이 안 돼 있으면 부정 사용 이용 금액을 해당 카드가 사용된 점포로부터 환불받거나 카드사의 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카드 사용 풍토 상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 서명과 고객 서명의 비교 대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약관에 저런 조항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서유럽,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비슷한 서명/도장 관련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카드 서명란이 비어있다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카드라고 판단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게 많은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카드 결제 거부 사유이며 가맹 약관 상 가맹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