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10 13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제고) 반영되었으며, 전문가수차례 논의하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수, 중부위 위원, 광역지자체, 부동산원, 감정평가사협회 등 13(8회 개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방안 붙임파일 참고)

 

(신뢰성 제고) 광역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정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 에는 서울시와 협업을 통해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부터 타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 또한,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 제고한다.

 

(투명성 강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동주택 층·향별 등급 조사·평가자공개하고,

 

- 부동산 소유자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공한다.

 

(정확성 제고)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보강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 또한,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인력 확대(’22년 대비 25%)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국민과의 약속대통령 공약국정과제의 이행으로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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