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Light pollution), 광공해(光公害) 또는 광해(光害)는 인류 문명이 발생시키는 조명등 빛에 의한 공해를 말한다.
인공조명의 보급과 설치가 잦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공해의 분야로,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로 떠오른 공해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은 물론, 학술적 데이터도 다른 공해 문제와 비교해 부족한 편이다.
인공적인 빛은 햇빛·달빛·별빛과 같은 자연적인 빛에 맞게 적응해 온 많은 동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매미는 원래 밤이 되면 잠을 자기에 울지 않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밤을 낮이라 착각하여 하루종일 운다. 즉, 잠을 자고 체력을 보충해야 할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것이니 안 그래도 짧은 성체 수명이 더 급격히 줄어들어 번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또 장수하늘소가 가로등에 모여들었다가 로드킬 당하면서 안 그래도 많지 않은 개체수가 더욱 줄어든다.또한, 철새들이 도시의 불빛을 별빛으로 착각해 떼죽음 당한다든가, 바다거북이 산란 후 해변가의 불빛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나 아사한다던가, 원래 아침해가 뜰 때 우는 닭이 한밤중이나 꼭두새벽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대는 등 동물들이 인공적인 빛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출처 나무위키
동물 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실제 가로등 바로 아래에 위치한 논의 벼와 좀 떨어져서 위치한 논의 벼의 수확 차이는 50% 이상까지 날 수도 있다고 한다.
인간도 예외가 아닌데, 사람의 수면은 원래 밤에 맞춰져 있기에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져서 키 크는데 방해된다! 또한 면역력저하 근시가 생길 수 있고 불면증이 오는 피해를 준다. 또한 유방암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빛 공해’ 심한 지역 살면 유방암 발생률 24.4% 높다” 수면 중에 약하게 빛이 있어도 낮 시간의 뇌 활동에 저하를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이프] 미세한 불빛, 잠자는 우리 뇌에 치명적 SBS 뉴스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부터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지자체별로 5년마다 빛공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빛공해 관리 감독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빛공해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 식물이나 자연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나무에 설치된 조명은 호흡량을 교란시켜 밤동안 일어나야 하는 탄소의 축적을 방해, 탄소저장량을 감소시키고 나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6시간 이내로 조명을 설치할 경우 그 영향은 적었으나 그 이상일 경우 계절에 따라 그리고 침엽수, 활엽수에 따라 1.5배~4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나 나무의 생장을 해치는 빛공해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출처 : 서울문화투데이(http://www.sctoday.co.kr) 백지혜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 건강한 빛환경 조성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조도·휘도)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추진해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한다.
골목길을 비추는 보안등 등 사회 안전 용도의 조명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등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밝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옥외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신규 조명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농축산 분야의 다양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 빛환경 정책 추진 및 좋은빛 문화 정착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분야 입찰·조달 시 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하고, 빛공해 방지 기술 개발에 대한 동력을 확보한다.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스마트·고효율 조명기술 현장실험실을 시범 조성해 빛공해 문제를 현장 맞춤식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해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과도한 조명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사용의 중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오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https://me.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빛공해와 유방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세계 빛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 중 빛공해 지수가 2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연평균 3000여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니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김현 변협 협회장)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 인공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한 우리나라 지역별 빛공해 정도와 유방암 환자 거주 현황을 비교한 결과, 빛공해 정도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24.4% 높았다. (이은일 교수)
이헌정 고려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빛공해에 의한 생체리듬 교란은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밤에는 집을 어둡게 하고, 평소 집에는 황색등과 같은 간접조명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가이드라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3항
1. LED 등 발광광원을 보행자, 운전자 쪽으로 배열하여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글레어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발광체 전면에 렌즈, 디퓨저 등을 장착하여 발광표면휘도를 낮추도록 한다.
3. 이때, 설치 이전에 제작된 조명기구를 점등하여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백색 또는 밝은 계열(노랑, 베이지 등)의 표면색을 갖는 조명기구는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후 휘도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4. 사전측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발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5.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광색 사용을 자제한다.
공간조명의 설계자는 해당 도로의 조도계산서 및 도로 조명 휘도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로 조명 기준 및 빛공해 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를 선정해야 한다.
공간조명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댓값이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제시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아래 그림)
개인적 견해
빛공해(Light Pollution)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은 등잔, 양초, 횃불, 램프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기를 이용하여 매우 값싸고 효율적이며 다양한 조명수단을 갖게 되었다. 밤에도 밝으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제 많은 폐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그중 하나가 조명이다. 천정에서 비추는 조명을 설비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았다. 반드시 그것이 꼭 좋다는 말은 아니다. 공간사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야간운전을 하다 보면 조명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방해가 될 때도 있다. 이제 빛공해에 대해 생각하고 생활 주변에서 적절한 조명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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