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령(여객차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15일, 시행규칙과 규칙은 2023.12.21.부로 시행되는데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차령)을 1년 연장합니다. (현재, 노선버스 최대 11년 마다 버스교체 의무화 적용 중)
2. 터미널 매표 창구의 무인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이고, 배차실 기준도 완화합니다. 현재, 1일 이용객별 창구수는 5백명당 1개 ~ 5만명당 40개에서 5백명당 1개~5만명당 10개로 줄이고, 무인발권기 1대를 유인창구 1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기존에는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개였음)
3. 버스에 농수산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서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로 확대합니다.
4. 수도권 출퇴근 지원을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를 이용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출발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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