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2025년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산지전용 허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2. 산림 이외의 목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3. 특정 사업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 주요 허가 기준 산지전용 허가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표고: 5부 능선 이하
2. 경사도: 25도 이하
3. 입목축적: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4. 보전산지 편입비율: 시군 보전산지 면적 비율 범위 내
## 공통 허가 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산지전용 허가는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최소화, 재해방지, 수질보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산지의 계획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일정한 행위제한과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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