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변비에 좋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잠 잘오는 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소비자 기만) ‘취침 전에 1포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깨는 횟수가 줄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대 김○○님 체형 전·후 사진’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센노사이드)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
여름휴가철에 맞추어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 센노사이드(sennoside) :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ㆍ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위반사례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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