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열대야 수면유도, 건강기능식품 등 부당광고 사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적발

 

적발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변비에 좋은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잠 잘오는 약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취침 전에 1포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깨는 횟수가 줄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대 김○○님 체형 전·후 사진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센노사이드)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여름휴가철에 맞추어 다이어트, 체형관리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함유해외직구 위해식품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였다.

* 센노사이드(sennoside) :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ㆍ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센노사이드

 

위반사례

수면 보조제

 

잠 잘오는약

 

심의위반 광고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는 방법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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