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법률 시행규첵에는 가공식품 외에도 영양표시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에 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액체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과라나 사용 고체식품까지 확대합니다.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대상을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주요내용)
< 개정 목적 및 주요내용 > | |
목적 |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을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 |
주요 내용 | ❶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26년부터 단계적 적용) ❷ 기존 액체 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과라나 사용 고체 식품까지 확대 ❸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대상 확대(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 ❹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그 자체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해동 후 재냉동 금지’ 표시의무 제외 |
❶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25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이러한 의무는 ’26년부터 ’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단백질,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 식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
** (1단계, ’26.1.1.~) ’22년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
(2단계, ’28.1.1.~) ’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
’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하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30개)를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 품목에 영양표시가 전면 의무화되는 것이다.
* 미국, 일본, EU 등 OECD 가입국(38개) 중 36개국에서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표시 의무화를 도입함
**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영양성분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 가치가 낮거나 기술적 한계로 영양표시가 어려운 식품 30개 품목 제외
❷청소년 등의 고카페인 함유 젤리 등을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그간 액체 식품에만 표시하던 고카페인 주의 표시를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까지 확대한다.
* 브라질·파라과이의 아마존 밀림지대 등에서 자라는 열매로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2.5~6.0%(평균 47%, 47mg/g)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26년부터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1g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의 경우 총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의 표시사항 > |
①“고카페인 함유” ②“총카페인 함량 000mg” 또는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mg” ③“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3가지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 |
❸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 등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다양하게 개발중에 있다. 당알코올류를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존에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으로 표시대상을 확대한다.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된 감미료 용도로 사용하는 당알코올 10종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
또한 “당알코올”이라는 표시와 함께 괄호로 당알코올류의 종류와 함량을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가독성을 위해 주의문구를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 당알코올 10% 이상 함유 제품의 표시사항(예시) > |
①”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②“당알코올 함유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주의문구 표시) |
❹아울러 현재 냉동식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얼음, 아이스크림 등 냉동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해동을 요하지 않는 냉동식품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9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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