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4. 8. 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일 자로 가석방하였습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복절 사면대상(벌점 일괄 삭제) 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와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370,948명입니다.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1,086명입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4,813명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대상 243명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 895명
수형자 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20명 선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화물 택배 운송, 버스와 택시운전 등 운전업종사자 270명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적극 사면 111명
고령자, 중증신체장애, 국가유공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경제인 15명을 복권
전직 주요 공직자 등 55명(정치인 29명 포함)
여객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414,84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