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 취합

민주당이 총선 이후 4월 18일 양곡관리법을 국회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농림부는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우리는 읽고 판단합니다. 정치는 참여할 때 내가 주인이 됩니다. 

 

양곡관리법은 과연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나?

세컨드하우스

민주당은 '제2양곡관리법'을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쌀 과잉생산 유발, 쌀값안정 역효과, 재정부담 가중 등을 들어 정부여당이 반대했지만 밀어붙였다.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 매입해 시장격리를 함으로써 시중 쌀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작년에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제1양곡관리법'에 더해 이번에는 대상을 채소와 과일까지 포함시켰다.

양곡법의 입법 취지는 농민·농업·농촌 '3농'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인구감소와 소득기반 악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린다는 원려(遠慮)도 작용한다. 뜻은 가상하나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거창한 선의를 내세우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농촌의 영세농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 통계청의 2022년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전체 소득의 20% 수준에 불과한 949만원이었다.

전체 농가 99만9000가구(통계청 '2023 농림어업조사') 중 벼 재배(쌀농사) 농가는 39만 가구에 그친다. 그 농가 중 상당수가 전국 1만6000개(2022년 기준)의 농업법인에 쌀 재배를 전적으로 위탁하거나 기계화영농에 의존하므로 쌀 재배 소득의 상당 부분은 기업농이나 기계화영농단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계청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2.6%(2023년 기준)였다. 70세 이상은 36.7%다. 결국 정부가 쌀값 보전정책을 아무리 편다 해도 혜택을 보는 농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혜택의 양도 분산돼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꼬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디지털타임스

 

양곡법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농림부 보도자료

 

2024.4.18. 양곡법 관련 농림부 보도자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①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둘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쌀 적정생산과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민간재고 및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보장을 할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정부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품목 선정, 기준가격 결정 등이 이루어진다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농정방향을 생산을 왜곡하는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 WTO 농업협정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를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 4,900억원의 감축대상 보조 한도 설정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생산 왜곡 등의 문제가 컸던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하였고, 개편 첫해인 2020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기존보다 약 1조원 증가한 2.4조원이었습니다.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3.1조원 늘렸으며,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조원까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규모(연도’19’20’21’22’23’24~’27예산)
2019년 1.4조원, 2020년 2.4조원, 2021년 2.4조원, 2023년 2.8조원, 2024년 3.1조원, 2027년 5조원

  
넷째, 가격안정제와 유사하다고 언급되는 미국 제도는 개정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농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를 운영 중이며, 농가는 두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보장가격보장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PLC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민주당은 농림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물가 관리에 실패한 정부에 등을 돌린 유권자가 많았다고 한다. 
유권자는 주로 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농촌에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은가?

지금 우윳값도 생산자 비용을 대부분 보전하여 우유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유가격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농업과 농촌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고, 주 소득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쌀가격이 싸다고 하지만,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대한민국 빵값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60년대식 기준으로 농지법이 만들어졌고, 식량안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현실을 발목잡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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